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Posted by 야근반장
2007. 11. 7. 10:03 information/돈테크
출처 : http://news.koreatax.org/read_article.php?news_id=5&sub_cat_id=29&article_id=80

주요개정항목

내용

미용ㆍ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종전 11만원에서 10만원만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이 포함되며 최소 월단위(1회이상)교습과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수자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 2명부터 공제가능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아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확대ㆍ축소ㆍ신설ㆍ폐지되는 항목별로 ‘2007년 연말정산 가이드’를 제시하고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확대ㆍ신설되는 항목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폐지ㆍ축소되는 항목

반대로 공제에 포함되던 것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기존에 공제받던 납세자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 예전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남자 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뒀다. 즉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 60세 모 55세 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종전에는 공제됐으나 개정으로 인해 공제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남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연령 제한의 관한 내용은 한국 납세자 연맹이 해석을 잘 못한 것으로 기사 원문도 수정이 되어 삭제합니다. 연령 제한없이 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결국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3,039명 중에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힘든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