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바뀌는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Posted by 야근반장
2008. 12. 29. 13:04 information/돈테크
매년 하면서도 그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여느 해 보다 더 반갑게 느껴진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나 홀로 얇아지는 월급봉투,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손실이 따스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마음을 춥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하나, 연말정산 금액 2월에 지급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신청시점이 매년 연말(12월)이 아닌 이듬해 1월(2월초까지)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은 2월 급여를 받을 때 지급된다. 신청시점 변경 첫해이기 때문에 2008년 연말정산 대상기간이 지난해(2007년) 12월부터 올해(2008년) 12월까지 13개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둘, 과세표준 구간 변경(상향)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표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조정대상이 되는 과표구간에 속하는 직장인들이 예전보다 한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됨을 의미한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셋,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변경

지난해까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 받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다만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넷,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 10월 19일부로 시설된 항목이다. 기준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소득공제 규모는 1년차 투자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이며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이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규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메리트가 적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어차피 펀드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나 고소득자에게는 절세효과를 덤으로 주는 상품이다.

다섯, 출산 및 입양 소득공제 추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당해 년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 또는 입양을 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급여 수령 전까지만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등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여섯, 교육비공제 대상 및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 이었던 초중고교생의 교육비가 올해부터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재비 제외 방과 후 수업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기존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 시행된다

머니오케이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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